{{ $t('FEZ002') }} 학사부|
1. 서울시 교육청 국자 제1133101866호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.
2. 모든 단위에서 신청 가능하며, 15명(학생, 어린이) 이상이면 상영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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