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 $t('FEZ002') }} 학사부|
1. 재차 본국 112년 12월 1일北市教體字第1123102177호 서한에 따라 업무를 계속합니다.
2. 이번 기간의 교환권 2매는 113년 1월 1일에 발급되었으며, 교환 유효 기간은 113년 2월 29일까지입니다. 학생 및 학부모님께 교환 유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교환 바코드는 매장 직원이 스캔하면 즉시 효력을 잃으며, 취소 및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께 특별히 주의를 당부드리며, 반드시 교환 품목을 선택하고 교환을 확인한 후 바코드를 스캔하여 권익 침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 FamilyMart 편의점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전환 작업으로 인해 113년 2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쿠폰 발급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, 113년 4월에 쿠폰 발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.
4. 본 사안은 성평등 교육 정신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월경 평등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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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 $t('FEZ004') }} 2024-01-04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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