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{ $t('FEZ002') }} 상담실|
교육부 '특수교육 디지털 교육과정 플랫폼'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초중고 교사 및 관련 인력매년(1월~12월)특수교육 지식 연수에 참여해야 하며, 교사는 교내외 오프라인 연수 외에도교육부 '특수교육 디지털 교육과정 플랫폼'을 통해 온라인 연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온라인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시간 인증을 받은 경우 특수교육 연수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(연수 시간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과정 플랫폼에서 발급되며,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후 특수교육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)
( 관련 행정 인력(교장, 주임, 팀장, 간사, 간호사 포함, 행정 대행 인력도 필요) 매년 최소 3시간.
( 일반 학급 교사(담임 및 과목 담당, 대행 교사도 필요) 매년 최소 6시간(매 학기 최소 3시간).
( 특수교육 교사 매년 최소 18시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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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{ $t('FEZ004') }} 2024-07-2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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